사업목적 |
노후 슬레이트의 초리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도모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총사업비 |
2,094,660,000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금448,680천원(국비50%, 도비7.5%, 시비42.5%)
○ 사업물량 : 총131동(주택 슬레이트 118동, 비주택 슬레이트 5동, 친환경지붕설치 8동) |
사업내용 |
주택(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한 구조)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처리 보조금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물의 소유자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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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추진경위 |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노후화에 따른 시민건강피해 가능성이 증대되었으나 처리비용 상승으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 |
추진계획 |
○ 2022. 3.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계획 및 위·수탁 협약
○ 2022. 3. ~ 12. : 모집 공고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실시
○ 2022. 12.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