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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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위기우려 빈곤가구 생활안정 지원 | ||||
단위사업 | 위기가정 지원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통합사례관리 선정 후 종결하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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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58,500,000 | ||||
사업규모 |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 사례회의 운영 경비, 사례관리 교육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교육여비 등 사례관리 사업비 :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에 대한 진단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 ||||
사업내용 | 의료비 지원 : 장애 진단을 위한 진료비, 정신과 심리 진단 및 심리치료비, 알코올중독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병원 입원시 필요 간병비 생활비 지원 : 욕창방지,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및 월세(긴급한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액 등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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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사례관리 사업 추진시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대상가구를 지원하되, 민간자원 연계가 어렵거나, 타 국고보조사업 지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례관리 사업비 진행(1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하) | ||||
사업위치 | 양주시 | ||||
시행주체 | 양주시(사회복지과) | ||||
추진근거 |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지침(보건복지부) | ||||
추진경위 | 사례관리대상자의 복지수요에 따라 사례관리사업비를 지원하여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 | ||||
추진계획 | 매월 사례관리 회의 진행 외부 슈퍼바이저 초청 사례관리 교육 사례관리 대상자에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등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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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5,000,000 | 0 | 5,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750,000 | 0 | 750,000 |
시군구비 | 4,250,000 | 0 | 4,25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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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250,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