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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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장사문화정착 | ||||
단위사업 | 장사시설 확충 및 관리 |
사업개요
사업목적 | - 장려금 지급을 통한 화장률 제고 및 화장비용 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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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1,297,570,000 | ||||
사업규모 | - 관내 거주 화장자 700여명 | ||||
사업내용 | - 지급대상: 관내거주 사망자를 화장한 유족 / 관내 분묘 개장후 유골을 화장한 유족 - 지급기준 : 사망자 1구당 300,000원/ 개장유골 1구당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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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 시비 100% | ||||
사업위치 | - 양주시 전역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2022. 1 ~12월 신청시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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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320,000,000 | 0 | 320,0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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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00 | 0 | 225,000,00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000,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