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
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자치행정과 | ||||
기능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
단위사업 |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소속 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 도모 |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1,103,100,000 | ||||
사업규모 | ○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 120,000천원 ○ 대여학자금 부담금 : 800천원 | ||||
사업내용 | ○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 재해부조금 :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 - 사망조위금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지급 ○ 대여학자금 부담금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 무이자 대부사업(공무원연금공단 추진)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공무원연금공단 | ||||
추진근거 | ○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41조의 2 ○ 대여학자금 부담금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 ||||
추진경위 | ○ 사망조위금 지급, 대여학자금 부담금 지급 | ||||
추진계획 | ○ 1월~12월 :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수시 지급 ○ 1월, 7월 : 대여학자금 부담금 지급(반기별 납부)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203,100,000 | 0 | 203,1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03,1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