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
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위기우려 빈곤가구 생활안정 지원 | ||||
단위사업 | 위기가정 지원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 보호의 필요 |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1,041,561,000 | ||||
사업규모 | 위기사유가 발생한 저소득층 | ||||
사업내용 | 생계비,의료비,주거비,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사례관리지원, 그밖의지원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도비60% 시비40%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기준 1,828천원, 4인기준4,876천원) 이하 - 재산기준 :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현장방문 후 지원결정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280,000,000 | 0 | 280,000,000 |
시군구비 | 420,000,000 | 0 | 420,0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350,000,000 | 0 | 0 | 175,0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75,000,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