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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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1시간 : 100mm, 2시간 : 145mm, 3시간 : 18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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