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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캠페인 실시
내용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9일 양주경찰서 및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경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주시청 차량관리과 및 양주경찰서 직원, 녹색어머니회원들이 하교시간에 맞춰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및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등을 홍보하며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시켰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불법 주정차 시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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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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