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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체납관리단 효과 톡톡! 자동차세 징수율 껑충!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체계적인 자동차 영치예고 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실질적인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인 차량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민원 예방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앞서 체납관리단을 통한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 부착,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를 적극 추진한 결과 자동차 영치(예고) 대수는 2019년 943건에서 2020년 2,0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자동차세 징수액은 2019년 2억 8천여만원에서 2020년 3억 2천여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징수율이 2019년 4.6%에서 2020년 5.7%로 전년대비 1.1% 향상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남은 하반기에도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경기도 주관 2019년 지방세 체납관리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올해 경기도 체납자실태조사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징수행정 분야의 우수한 행정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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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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