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20
제목 | [환경부] 2023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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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정책과 |
내용 |
○ 환경부에서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 → TOC)과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
ㅤ 확대(35개 → 82개)에 따라 배출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ㅤ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3.3.7. ~ '23.3.31.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ㅤ① 생태독성 기술지원 ㅤㅤ- 대상시설 :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연계처리 시설 제외) ㅤㅤ- 지원개수 : 90개소 ㅤㅤ-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ㅤ② TOC 기술지원 ㅤㅤ- 대상시설 :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ㅤㅤ- 지원개수 : 100개소 ㅤㅤ-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신청서 양식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주요사업 → ㅤ 물토양 →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또는 ㅤ "TOC관리 기술지원" →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032-590-3981, 3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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