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전화로 신청 후 찾아가는 「민원서류 테이크 아웃 서비스」 개시 안내
부서 민원봉사과
내용 ❍ 운영시기 : 2021년 2월 1일부터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공휴일 미운영)

❍ 대상민원서류 : 8종(신분확인이 필요없는 지적‧건축물 민원서류)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기준점

❍ 운영내용 : 신분확인이 필요없는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 후 방문수령

❍ 운영절차 : 전화신청(☎031-8082-5315, 5330~1) → 발급완료(안내문자수신)
→ 방문수령(시청 및 읍면동)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