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7.30
제목 |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 공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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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공 모 명)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지원 상품공모 〇 (공모기간) 2020. 7. 21.(화) ~ 8. 10.(월) 〇 (국비규모) 90억원(약15만명) 〇 (응모대상) 공고일 현재, 전국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내 또는 일반여행업 등록(2년이상) 〇 (필수조건) 지역숙박(1박 이상 필수) 및 식사가 반드시 포함된 양질의 관광코스(유료관광지 1회 이상)로 구성된 상품 〇 (숙박조건)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숙박업소 〇 (지원사항) 상품별 지원 신청하는 금액 및 홍보[정부지원 할인율은 20% 최대 6만원, 경기도 10%(예산 편성 예정으로 편성 결과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양주시 지원 불가] 〇 (선정규모) 할인지원 대상 여행상품 000개/ 대상 여행사 000개에 상응하는 숙박업소 〇 (문 의 처) 한국여행업협회 국내여행팀(☎02-6200-3925) 붙임1.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공모 2. 온라인서식(제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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