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7.17
제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2차)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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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코로나19피해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2차) ❍ 지원대상 : 양주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500,000원(1회 현금 입금) ❍ 접수기간 ※ 토, 일요일 제외 ➀ 온라인접수 : 2020. 7. 20.(월) ~ 7. 24.(금) ➁ 현장접수 : 2020. 7. 20.(월) ~ 8. 7. (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양주시청 홈페이지 www.yangju.go.kr) - 사업장 관할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방문 접수 5부제 시행) ❍ 신청 및 지급절차 : 읍·면·동에서 접수 ➝ 시에서 심사 후 지급 ❍ 지급시기 - 1주차 접수자(7.20.~7.24.) : 2020. 8. 7. 이내 지급 - 2주차 접수자(7.27.~7.31.) : 2020.8.14.이내 지급 - 3주차 접수자(8.3.~8.7.) : 2020.8.21.이내 지급 ❍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기준일(2019.12.31이전) - 2019년도 연간매출액이 1억8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 제외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업자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협회, 단체 또는 조합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업종 [안내서 3쪽 참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1차 지원금 수급자 -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1개소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설명은 첨부된 안내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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