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적권리 및 혜택 바로알기
부서 주택과
내용 경기도가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거주기간, 임대료 혜택 등 공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는 임차인을 돕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도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ㅡ도시·주택·토지ㅡ주택·건축ㅡ민간임대주택’ 카테고리를 순차적으로 접속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임차인의 법적 권리 및 혜택을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