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07
제목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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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위생과 |
내용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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