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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부서 보건위생과
내용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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