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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민원모니터


작성일 2021.12.16
[대표] - 시민소통 > 신고센터 > 민원모니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전동 킥 보드 도로복판에 방치 조치가 요망됨
작성자 김영봉
내용 양주시 고읍동 양주2동 복지센터 앞 큰 사거리 안전지대에 2021.12.16일 11시30분경
전동 킥 보드를 2개식 방치하여 시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양주시 관련부서에서 강력한 조치가 요망됨
파일

답변

작성일 2021.12.17
전동 킥 보드 도로복판에 방치 조치가 요망됨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에 대하여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등의 단속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영사업자가 이동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과 도로관리팀 주현준 주무관(☏031-8082-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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