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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민원모니터


작성일 2020.11.27
[대표] - 시민소통 > 신고센터 > 민원모니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우회전 도로 주차 금지 및 주차 안내 요청
작성자 박지현
내용 안녕하세요,
주말에는 시에서 주정차 관리를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공사 차량이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주정차 금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주말 내내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사고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우회전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로,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가야 하고,
노란색으로 이중 실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주차가 절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천 4동 LH 3단지 앞입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0.12.01
우회전 도로 주차 금지 및 주차 안내 요청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1. 양주시정에 깊은 관심과 개선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신고하신 회천4동 LH3단지 주변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평일 09~18시까지 이동형 단속 차량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우리시는 지난해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고수단 : 안전신문고 앱
나. 신고방법 : 위반 차량을 동일각도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다. 신고대상 : 차도와 구분된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옆,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옆, 초등학교 주출입로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
* 신고 사진에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위반 사실 확인이 가능한 시설물을 판독할 수 있어야 함.
* 초등학교 앞 신고에 대해서는 8월부터 과태료 부과

4. 기타 주․정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차량관리과 김종우 주무관, 김진웅 주무관(☎031-8082-6613~5)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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