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 양주시 보육시설 수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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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정복지과 | ||||||||||||||||||||||||||||||||||||||||||||||||||||||
내용 |
양주시공고 제2009 578호 2009년 양주시 보육시설 수급계획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1항, 2항에 의거 보육시설의 신규 및 변경인가 신청시 수요판단 기준이 될 2009 양주시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 공고합니다. 2009. 4. 9 양 주 시 장 1. 목 적 보육시설의 신규 ․ 변경 인가 신청 시 수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여 보육 시설의 난립 예방과 균형 있는 배치로 보육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2.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11조1항(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제1항 제2호,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보육시설의 설치 인가 등)
3. 2009 민간보육시설 수급계획
가. 권역별 구분 : 5개권역 (보육시설 이용의 접근성 고려 ) ☞ 백석․광적권역, 은현․남면권역, 장흥권역, 양주권역, 회천권역 나. 2009 권역별 수급현황 ( 단위: 명 )
※ 보육수요 산출 : 보육사업지침 적용
다. 2009년 보육시설 지역별 수급계획
4. 고읍지구 보육시설 배치계획 가. 입주시기 : 2009년 10월 이후 나. 보육시설 인가 시기 : 2009년 10월중 다. 시설별 배치계획 1) 가정어린이집 : 세대수의 10% ☞ 아파트 1개동에 1개를 초과한 보육시설 인가 제한 2) 관리동 어린이집 : 보육수요와 관계없이 인가 가능 ※관리동어린이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내 관리동 보육시설 3)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 : 1개소 ( 관리동에 설치 ) 5. 제한방법 : 보육시설 신규ㆍ변경인가 사전 상담 시 수급계획에 의거 보육수요 확인 인가 제한 6. 기 타사항 가. 수용지구내 보육시설 소재지 변경시 공급 초과지역에도 인가 가능 ☞ 신도시개발 등으로 수용되는 보육시설의 소재지 변경시 공급 초과지역에 상관없이 인가 가능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가정복지과 보육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 820 2307 담당자 : 여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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