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구군]200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대상지 공고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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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상지 임야에 대하여 산주 사업동의 요청 하였으나, 부 산주의 소재불명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후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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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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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구군]200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대상지 공고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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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상지 임야에 대하여 산주 사업동의 요청 하였으나, 부 산주의 소재불명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후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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