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2006년도 고속도로변 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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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고속도로변 경관림조성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주들의 소재 불명 등 사전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부득이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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