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속초시]산불예방 및 확산저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사업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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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및 확산저지를 위한 2006년도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주에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관련사항을 기 통보하였으나 소유자의 불분명으로 인한 반송 및 무응답 등으로 적기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립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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