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시]2006년도 내화수림조성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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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림녹지시책에 의거 추진 중인 화성시 내화수림수성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주에게 사업시행 사항을 사전에 안내 통보하였으나 산주 소재 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임지에 대하여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 후 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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