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도군]200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업대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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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 중 해당 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적기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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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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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도군]200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업대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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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 중 해당 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적기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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