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칠곡군]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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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칠곡왜관3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받을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서류가 반송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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