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함안군]쓰레기 불법소각?투기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과 고지서 대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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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2006 10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 불법소각?투기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과 고지서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11. 24.~ 2006. 12. 15.까지 3. 대 상 자 첨부참조 4. 송 달 내 용 귀하께서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기에 독촉장을 보내드리니, 기한 내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구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7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부동산, 차량 등)에 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6. 11. 24. 함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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