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광역시 연수구]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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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위반과태료 부과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부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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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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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광역시 연수구]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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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위반과태료 부과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부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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