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5.25
제목 | 2002년도 종합토지세 변동사항신고 및 공람?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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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양주군에서는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 및 공람?이의신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과세대상 : 2002. 6. 1일 현재 토지소유자 □ 토지변동사항등의 신고 ○ 기 간 : 2002. 6. 1 ? 6. 10 (10일간) ○ 장 소 : 양주군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대 상 변동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등기 미이행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속자 종중토지로서 개인명의의 종중 관계자 신탁법에 의한 위탁, 수탁자 □ 공람 및 이의신청 ○ 공람기간 : 2002. 6. 1 ? 6. 15 (15일간) ※ 이의신청 : 2002. 6. 25한 (공람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 장 소 : 양주군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대 상 :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 문의전화(031 820 2184, 2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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