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9.30
제목 | 2002.10.1일부터 양주군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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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 2002.10.1일부터 양주군 생활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됩니다. " 우리군에서 사용중인 율정리 생활쓰레기 매립시설의 사용종료가 도래됨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의 준공시까지 생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02.10.1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가 반입되오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 ○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 재활용 가능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하여 배출 ○ 물기있는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후 종량제 규격봉투 에 담아 배출 ○ 목재류, 가구류등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후 배출 ○ 강우?강설시에는 날씨가 개인 후 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 ○ 발생된 쓰레기의 배출은 매일 18:00 ? 22:00 사이에 배출 □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 사례 ○ 가정에서 소규모 공사시 발생되는 콘크리트 덩이등 집수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 목재류, 비닐, 노끈, 천조각, 이불, 장판, 깨진유리, 도배 지, 스폰지,스티로폴등이 상당량 들어있는 규격봉투 발견시 ○ 재활용품이 많이 섞여있거나 쓰레기에 물기가 많아 오수가 흐르는 경우 ○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된 경우 " 나 하나의 잘못된 쓰레기 배출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를 당하면 모든 군민이 고통을 당하게 되오니 우리 스스로가 배출방법을 준수하여 쓰레기를 배출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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