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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경기도형 긴급지원사업


경기도형 긴급지원사업 안내

실직ㆍ질병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으나 현행 법ㆍ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에 대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

지원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중지되었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수도, 가스, 전기(전류제한기 설치) 등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및 사회보험료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3개월 이상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체납되어 퇴거독촉을 받은 상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비닐하우스, 창고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3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 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인해 채무변제, 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1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2단전된 때
    • 3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직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5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6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지원기준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다음의 소득·금융·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 310백만원 이하
  • (금융) : 1,2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 1개월 지원
월 생계지원 금액표 - "1인가구~6인가구까지 월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월)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지급

의료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300만원(간병비 별도지원))
※ 퇴원 시, 지원불가(퇴원전 신청 요함)

주거지원 : 435,600원 /월, 4인, 중소도시 기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냉방비, 구직활동비, 교육비 등은 필요시 지원 가능

신청방법

접수처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31-8082-575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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