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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음식점 위생등급제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17.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하며, 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합니다.

위생등급제 왜 필요할까요?

  • 환경 변화로 외식인구 증가
  • 음식점의 높은 식중독 발생률
  • 일반음식점의 낮은 안전체감도
  • 다양한 인증제도로 소비자 혼란

위생등급제의 기대효과

  • 음식점 홍보효과 및 매출상승 기대
  •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보장
  •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 음식점 인증제도 통합

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위생등급 평가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후 등급을 하향 신청하는 경우,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예, '매우 우수’ → ‘좋음’ 으로 신청하는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EXCELLENT) 매우 우수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VERY GOOD) 우수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GOOD) 좋음

신청서류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위생정책팀 : 031)8082-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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