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안내
용도별 허가·신고대상 구분
용도 | 구분 | 허가/신고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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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공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초과(토출관직경 40mm) | 허가 | |
1일 양수능력 100톤이하(토출관직경 40mm) | 신고 | ||
농업용 | 1일 양수능력 150톤초과(토출관직경 50mm) | 허가 | |
1일 양수능력 150톤이하(토출관직경 50mm) | 신고 | ||
국방,군사시설 | 양수 능력 관련 없음 | 신고 | |
긴급 지하수 | 양수 능력 관련 없음 | 신고 | |
비상 급수용 | 양수 능력 관련 없음 | 신고 | |
가정용,공동우물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제 |
관련 법규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등
신청서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만 해당)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담당자 연락처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지하수팀 : 031-8082-6831,3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정기 수질검사 대상 및 주기
구 분 | 검사 주기 | 검사주기 | 검사기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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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 양수능력 30㎥/일 초과 | 2년에 1회 | 준공확인필증발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 |
양수능력 30㎥/일 이하 | ||||
비음용수 | 생활·공업용 ⇒ 양수능력 30㎥/일 이상 | 3년에 1회 | ||
농업용 ⇒ 양수능력 100㎥/일 이상 |
※ 검사주기마다 준공확인필증이 발급된 날이 속한 해당분기 말일까지이며 지하수 하나의 관정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관련 법규
- 지하수법 제20조(정기수질검사)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
지하수 수질검사기관 현황(수질검사 업체)
검사기관 | 주 소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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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 8030-5916 | |
코티티시험연구원 | 의정부시 동일로 855(신곡동) 금강빌딩 2층 | 840-7453 | |
㈜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원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32번길 33 | 8013-4570 | |
중앙생명연구원(주)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50 | 844-1720 |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문의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지하수팀(☎ 031-8082-6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