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입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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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을 통해 상품 판매와 판로지원 사업 정보안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점 안내합니다. □ 입점방법 및 상품등록 절차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www.sepp.or.kr) 〉 회원가입 〉 회원유형 ‘입점사’ 〉 입점 신청 〉운영사 승인 〉 상품 등록 〉 상품 승인 및 판매 □ 입점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장애인 표준작업장 □ 입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제품·서비스)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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