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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 포함) 서류 제출 시 민원 수수료를 납부 안내
담당부서 허가과
문의처 031-8082-6442
홈페이지
내용 농지법 일부 개정(`23.8.16.)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법제56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에 포함되오니,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계획 승인 등 주된 인허가의 민원서류 접수 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 포함) 서류 제출 시 민원 수수료를 납부(민원실 6번 창구에서 수입증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허가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이하 : 2만원
2. 허가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초과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지역으로 전용협의 대상 아니므로, 수수료 없음.
4. 변경협의 시 공사계획 등 농지법시행령제32조제5항에 따른 변경대상이 아닌 경우, 수수료 없음.
5. 기타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포함) 수수료 납부 대상여부가 모호한 것은 사전에 농지전용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농지관리팀(☎031-8082-6442)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 농지전용허가,협의 수수료 계산
첨부파일 농지전용허가 수수료 계산.xlsx 농지전용허가 수수료 계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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