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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담당부서 위생과
문의처 031-8082-5272
홈페이지
내용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금액산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

2023년 예산편성액 없음

2023년 예산집행액 없음

담당부서 식품안전팀

전화번호 031 8082 5272

붙임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금 규정 1부.
첨부파일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2-25호)(20230101).hwpx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2-25호)(202301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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