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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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문의처 | 031-8082-6753 |
홈페이지 | |
내용 | 국유재산 사용, 대부 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자료를 공개합니다. * 제출서류 및 절차는 신청서 뒷면 참조 |
첨부파일 |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hwpx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