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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를 지원

사업대상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1. 양주시 거주 임신부 및 출산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2.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80% 이하
  • 3. 영양위험요인 보유(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 보유자)
    *2020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액(중위소득 80%)
    2020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금액 - 가구원수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부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가구원수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부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394,000 79,924 45,003 80,076
    3인 3,096,000 104,090 95,023 105,268
    4인 3,799,000 126,909 118,159 128,407
    5인 4,502,000 151,927 150,605 153,994
    6인 5,205,000 174,636 178,276 177,425
    7인 5,912,000 198,402 207,077 201,381
    8인 6,618,000 224,298 238,415 228,710
    9인 7,325,000 248,116 267,395 253,956
    10인 8,032,000 268,311 289,976 276,843

접수방법

전화접수(031-8082-4347,4348,4377)

사업내용

  • 1.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스스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영양전문가를 통한 시기별 영양관리 실천법 교육 지원
    • 단체·소그룹 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 온라인교육
  • 2. 보충식품 지원
    •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
    • 보충식품 패키지는 6가지 종류로 구성, 한 달 분량을 월 1~2회씩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
      *보충식품 패키지별 내용(0~5개월 완전모유수유아는 보충식품 제공안됨)
      식품패키지 내용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식품패키지Ⅰ
      (영아, 생후5개월)
      혼합수유 분유 1캔
      조제분유 분유 2캔
      식품패키지Ⅱ
      (영아, 6-12월)
      완전모유수유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혼합수유 분유 1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조제분유 분유 2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식품패키지Ⅲ
      (1-5세 어린이)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식품패키지Ⅳ
      (임신·수유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식품패키지Ⅴ
      (출산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출산부의 우유는 임산부의 우유 개수의 1/2)
      식품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문의

  •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031-8082-4347
  •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031-8082-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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